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내년도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기획전문위원회'를 지난 28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25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검역본부 연구개발(R&D) 발전 방안’ ▶‘식물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검역본부는 국가재난형 가축감염병, 축산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질병,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인수공통감염병 해결에 연구역량 및 예산을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선도형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하고,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및 산업체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정부 차원의 민간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부위원들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형 국제공동연구, 정책임무형 연구개발(R&D) 등 검역본부 연구개발(R&D)이 중요한 만큼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민간의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보유 중인 생물안전연구동 BL3 실험실 1개실을 이달 16일부터 민간에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BL3 실험실은 음압시설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SF 등 고위험병원체를 외부 누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 초기 구축뿐만 아니라 평상시 운영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가 보유한 BL3 실험실을 민간에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생물안전연구동 신축(2023.5.)을 계기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관련 기사) 내·외부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학계, 국가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였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기관을 우선 사용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외부기관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생물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22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 2017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구제역 전용 차폐시설@검역본부 이번 고시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법인‧단체‧기관 등에서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 자료 ▶보안서약서,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의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검역본부의 심사·심의 결과 최종 이용 승인을 받으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전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와 달리 동물의 전염병 관련 민간 연구 성과가 적거나 더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BL3 등 특수(차폐)연구시설이 부족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정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에 나서 주목됩니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ASF 백신 개발과 관련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농림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검역본부가 마련할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통해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검역본부의 승인 후 절차에 따라 해당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 등 특수연구시설을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을 법제도화하여 민간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