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이달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총 892개의 야적퇴비(공유지 395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497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당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합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지역 ASF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관련 기사)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단속인원 약 2,850명; 지자체 1,300, 농관원 1,400, 검역본부 150)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총 113,592개소 중 약 10,000개소입니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정부가 이달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ASF 방역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강원도 화천 농장 발생(38차, 9.25.) 등 연중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접경지역 등 16개 발생 우려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5개반 11명)을 편성하여 실시합니다. 대상 시군은 강화(인천)를 비롯해 김포·파주·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 춘천·홍천·양양(강원), 안동·청송·영덕·의성(경북) 등입니다. 점검반은 양돈농가 방역관리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 방역관리 상황,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 실태, 야생멧돼지 차단관리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 농장 발생(37차, 7.18.)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
정부가 축산용 배합사료 품질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축산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관련 기사), 구리, 아연(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제품폐기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농축산업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카드 부정 발급(농협) ▶주유소의 관련 부정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면세유류를 양도받아 사용한 비농업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다음주 25일이면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이에 대비해 16일부터 사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농가
정부가 지난해 구제역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양돈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3월까지로 연장하고,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 전업농장(21천호, 50두 이상)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로 앞당기는 것에 더해 현재 북한 접경지역 소 농장(1,298호)과 작년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농장(1,238호)에 대해 3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17일 기준해 접경지역 소 농가 1,298호 중 1,259호(97%)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돼지농장(1,238호)은 252호(20.4%)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 이하 농장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겨울이 끝났지만, 구제역 관련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관리가 취약한 돼지 임대농장(440호)과 위탁사육농장(1,086호),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