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배달앱에는 '국내산'...알고보니 '미국산'
전북 소재 A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B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위반물량 95.4kg / 위반금액 67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천1백8십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