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양성률 유지와 축산허가 시 악취저감시설, 이제 의무다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돈산업 관련 여러 법안이 의결(통과)되었습니다. 법안 가운데 한돈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외국인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특례 신설 관련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입니다. 이외에도 한돈산업이 눈여겨 볼 법안이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1항). 사실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이 의무화된 것입니다(관련 기사).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 방법”을 “예방접종 방법”으로 수정하고, 가축 소유자 등에게 가축의 종류별 항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