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돼지고기 수입량은 5만1284톤으로 역대 월간 최대 수입량을 기록한 가운데(관련 기사)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10년하고도 2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입량은 43톤으로 적은 양입니다. 모두 냉동 갈비 부위입니다. 폴란드산 돼지고기는 지난 '14년 2월 19일자로 우리 정부에 의해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ASF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5.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16마리의 감염멧돼지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아직까지 사육돼지에서의 발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수입이 재개된 것은 지난 '22년 9월 개정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우리 정부는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서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안녕하세요. 아이피드에서 전하는 '23년 3월의 '세계 양돈산업 동향'입니다. ▶ Rabobank, 2023년 상반기 글로벌 쇠고기 가격 하락할 것 ▶ 중국, 2023년 양돈 생산량 2% 감소할 것 ▶ 네덜란드, 질소 배출량 규제로 인한 농업계 반발 심화 ▶ 러시아, 종자 수입 난항으로 2023년 곡물 생산량 감소할 것 ▶ 브라질, 2023년 최대 옥수수 수출국 등극할 것
유럽 내 대표적인 ASF 발병국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돼지고기를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에 대해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상호 합의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F가 발병해 현재 수입 금지 상태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병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멧돼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