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관련 기사)을 결국 공포·시행하면서 앞서 4일 공포한 개정 가전법 시행령(관련 기사)과 함께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일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폐업지원금과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확대, 이와 관련 신설된 예방적살처분 및 도태명령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다소 황당한 설명이 이어져 농식품부의 현재 양돈산업과 ASF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금과 관련해 축사 철거 및 폐기 외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축산의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농가가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폐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돈사를 축사 외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해 잔존 가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은 2년분의 순수익을 지원금으로 받아봐야 돈사 철거·폐기
정부가 이번 ASF 사태로 인해 안락사 처분을 당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연장을 확정·시행했지만,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으로 인해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을 10일부터 확정·시행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상 농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로서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이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 피해농가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농가당 지원한도가 최대 337만 원이라 홍보하지만, 살처분 두수가 1701두 이상인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상한액의 20%만 지급해 현실적으로 6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67만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만도 못 합니다. 이마저도 가축소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세 한돈인을 포함한 고용 관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피해농가는 "이번 방안은 일반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이번 ASF 사태로 살처분 피해 양돈농가가 수백에 이르면서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농가당 60여만 원? 설마...말이 돼??" 생계안정자금의 정확한 규정상 표현은 '생계안정비용' 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돼지열병, ASF 등을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 일정 재기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취지의 제도 입니다. 문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모와 범위, 지급기한 등 모두 문제입니다. 대다수 양돈농가 생계안정비용은 67만원 수준 생계안정비용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상향 조정되어 현재 기준은 337만 원 입니다. 이를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01~1200두 규모의 농가의 경우 337만 원 전체를 받지만,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농가는 규모에 따라 80~20%만이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에 따른 피해농가 생계지원 연장에 대한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국내 ASF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의 연장 근거(제12조제2항)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농가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6월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현재에는 6개월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해 왔는데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정부의 ASF 피해농가 지원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구체적인 생계안정자금 산정기준과 지급대상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전망입니다.정부 통계상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정해 지원액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이번 ASF 방역 과정에서 안락사(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주 대상농가는파주·김포·강화·연천 소재 양돈농가들 입니다. 주요 지원책을 살펴 보면▶살처분 보상금▶수매지원▶생계안정자금▶소득안정자금▶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합니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합니다.비육돈 수매에 대해서는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합니다.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