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지난해 구제역 백신 및 항체양성률 관련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5건(599백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402건, 1026백만 원)보다 209건(59%)이나 감소했습니다. - '21.02.23 올해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을 이유로 양돈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134건입니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가장 많은 114건(85%)이며, 이어 소는 12건(9%), 염소는 8건(6%)입니다. 비록 올해 10월까지 부과건수이지만, 134건은 지난해보다 1/3 이하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402건이었습니다. 돼지의 경우 387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소와 염소는 각각 12건, 3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돼지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 때문입니다. 소와 염소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과태료
올해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양돈농가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이른 판단이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부과건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과태료 부과건수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돼지농가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돼지와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3.17 기준) 집계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21건 입니다. 금액으로는 7천 1백만 원 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에 부과된 건은 19건으로 6천 3백만 원 입니다. 소는 2건, 8백만 원이며, 염소에는 아직까지 부과건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여전히 전체 부과건수 가운데 90% 이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부과건수(387건)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돼지 19건을 2개월 간의 부과건수로 가정하고, 여기에 1년이 되는 6배를 하더라도 전체 114건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18년 부과건수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돼지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