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도입하여 신규농가는 2019년, 기존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임신 4주 이후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하며, 조도는 40Lux이상, 암모니아 25ppm이하, 임신돈 사육밀도를 기존 1.4㎡ 에서 2.25㎡ 등으로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동물복지를 100년 가까이 연구하여 적용하는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양돈 도입을 위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양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환 농가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EU 자체 및 EU 내 국가별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돈사 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바닥시설 기준을 정하여 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스톨을 사용하지 않는 사육방식에 대한 방법 및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육면적 외의 모돈의 복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돈사바닥에 대한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모돈사 바닥에 대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올 연말까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00농가 지정을 목표로 남은 기간 사업에 총력 추진에 나섰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6개 축종 78농가(돼지는 10농가)가 지정된 가운데 올 년말까지 남은 목표 농가수는 122농가 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추가 신청한 28농가에 대해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심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심사는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 사육밀도, 축사 내부 청결상태,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농장 경관, 기록관리 등 2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집니다. 총 배점의 80% 이상(200점 만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최근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이영규, 이하 도드람)이 새로 건립한 도축시설인 도드람김제FMC(Fresh Meat Center)가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도축시설보다 더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도드람이 새로 도입한 '동물복지형 생돈 수송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홍성특장차(대표 강우원)가 도드람의 의뢰를 받아 제작·납품한 차량으로 운송시 돼지 복지를 위해 설계된 국내 1호 동물복지형 생돈 수송차량인 셈입니다. 강우원 대표는 이번 수송차량 설계에 있어 먼저 돼지가 수송 과정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일반 생돈 수송차량의 경우 외부가 다 열려 있어 보는 이에게는 자칫 불쾌감과 함께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송칸 완전 개방 상태에서의 운행이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 완전 밀폐시에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폐사와 육질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수송칸 환기창에 날개 덮개를 두어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송칸 전체를 통판넬을 사용해 외기열기/냉기를 차단
전라남도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16일까지 받습니다. 전남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습니다. 2022년까지 1천호가 목표입니다. 올해 2월까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6개 축종 분야에 60호가 지정돼 있으며, 전라남도는 년내 총 200호까지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농가는 전남도로부터 300만 원 이내의 농장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축산정책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돼지를 비롯한 소, 닭, 오리, 흑염소 등 가축 사육농가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입니다.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하며, 도에서는 서류심사 후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농장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평가항목은 4개 분야 22개 항목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축 사육밀도, 농장 악취 방지 등 가축 관리 및 환경보전 평가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