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오후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3일 오후 3시 44분경 고령군 다산면에 위치한 축산물공판장 내 냉동창고에서 냉매가스로 쓰이는 액화 암모니아 250여 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중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전조치는 다음달인 4일 오후 7시 35분경에야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축된 소 143마리와 돼지 500마리가 암모니아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전량 폐기처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실의 천장 배관 노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차량의 시설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020년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농장 수준별 차량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올 6월까지 축산차량 관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난 17일 '축산차량의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시설기준이 필요한 축산차량의 유형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점관리 축산 차량을 선정합니다. 또한, 가축·사료·분뇨운반 등 유형별 축종별(소,돼지,가금 등) 축산차량의 시설기준도 마련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차량 운행 또는 정차 중 가축분뇨 등의 누출방지 시설기준을 포함합니다. 그 외 연구용역은 국내외 축산차량 관리 및 시설기준 등의 비교 분석과 시설기준에 따른 비용 분석도 다룹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빠르면 상반기 중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간 축산차량은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뿐만 아니라 PED, PRRS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