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특위 "진료체계 훼손하는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이하 농장동물특위, 위원장 최종영)가 지난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 26대 집행부와 같이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특위를 발족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수의사 회원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적극적인 제보 등 특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