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이표 부착 의무화가 준비되고 있다
앞으로 모돈의 경우 정부가 부여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소 이력제'와 유사한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의 개별 모돈에 대해 사육현황, 폐사, 이동, 도축 등의 세부 이력정보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소 이력제 빅데이터 민간 공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0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소 사육, 출생, 폐사, 이동, 도축 결과 등의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이달 6일부터 민간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 발전에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의 말을 인용해 “돼지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지난 '14년 12월부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축부터 포장처리, 판매 단계 수준이며, 생산 단계는 빠져있어 사실상 '돼지고기 이력제'입니다. 농식품부가 앞으로 여기에 제한적이나마 모돈을 중심으로 '생산 단계' 이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