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1.26-29)은 눈으로 시작해 눈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관련 기사)만큼은 아니지만, 폭설이 내린 충청과 전라 지역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축사 붕괴도 발생했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두 13건(29일 11:00 집계 기준 충남 10, 충북 1, 전북 2)입니다. 이 가운데 돈사 붕괴는 모두 9건으로 충남 홍성 4건, 논산 2건, 청양 1건, 충북 충주 1건, 전북 완주 1건 등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30일 기상청은 오는 2월은 대체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드디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곳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인천·안성·화성·여주와 충북 음성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최대 40cm에 달할 만큼 눈도 많이 내렸지만, '일반 눈(건설)'보다 밀도가 높은 '습설'이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자회사 도드람엘피씨공사가 지난 12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를 위해 약 2,600만원 규모의 자사 삼계탕 간편식 4800팩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편식 삼계탕은 피해 농가당 400팩이 전달되었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춘식 도드람양돈농협 유통사업본부장 겸 도드람엘피씨공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드람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와 함께 약 1,600만원 상당의 간편식과 쌀을 안성시 취약계층에 기부했으며, 앞서 8월에도 삼계탕 간편식 1,000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 신사옥에서도 서울 강동구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1보] 지난달 말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에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축산의 경우 축사 1964동(약 46㏊)이 손상되었고, 가축은 돼지의 경우 8천여 마리를 포함해 약 52만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현재 언제 지정이 될지 요원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14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사의 경우 1964동(약 46㏊)이 손상되었고, 가축은 약 52만5천두가 폐사했습니다. 대부분 닭이며, 돼지의 경우 8천여 마리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농업분야 시설 약 359ha의 피해(12.1일 18시 기준, 정부집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축사와 시설하우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현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피해지역(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매우 심각한 농업현장의 폭설피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12월 1일 기준(정부), 시설하우스 2,981동(188.9ha), 축사 1,724동(23.7ha), 농작물 16.6ha, 가축 284,484마리(소 64두, 돼지 440두, 닭 28만 4천수 등)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어 응급복구와 재해피해복구 지원이 지체될 경우 시설하우스, 축사, 농작물, 가축 등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는 방침이나,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축산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9일 충청북도 음성군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27일부터 경기·강원·서울·충청을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일반 눈보다 3배 가량 무거운 습설로 축사, 창고, 퇴비사 등의 축산시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경수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피해 농가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사료는 전국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긴급 사료 지원 등 폭설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내린 폭설로 전국 축산시설 504동, 15.76㏊(헥타르·1㏊는 1만㎡)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고 젖소, 닭, 돼지 등 가축 1천20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양돈장 관련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2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내린 폭설로 전국 축산시설 504동, 15.76㏊(헥타르·1㏊는 1만㎡)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고 젖소, 닭, 돼지 등 가축 1천20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양돈장 관련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30~40com까지 내린 이례적인 11월 폭설로 전국이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도로와 배, 항공 일부가 마비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일어났습니다. 피해는 축산시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 사육농장(강원 횡성)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양돈농장에서의 피해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두 곳 정도입니다. 모두 지붕 붕괴 사고로 돼지를 긴급하게 이동조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내일 29일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7일 강원지역의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로방문하였습니다. 봄을 앞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강원지역에 16년만에 최대적설량 89.8㎝(강원도 인제군 미시령)에 이르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및 농기계 파손 등 축산부문 피해가 강원도 전역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양돈농가를 찾아 위로한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경북예천의 산불피해에도 피해 축산농가에 조사료 등을 긴급지원한 바 있는 농협축산경제는 이번 강원도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강원지역본부, 농협사료 등 관할 사무소와 함께 수의진료, 배합사료 무상 교환 등 축산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취업규칙 작성이의무화인 사업장은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사용자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