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2일부터 불법축산물 적발 시 '무사통과' 없다
일본 당국이 오는 22일부터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보다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현행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 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한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반입량이 많은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며 소량 휴대축산물에 대해서는 포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등솜방망이 처벌 규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소비 여부 및 반입량에 불문하고 수하물에 수입 신고가 없는 육류 등 축산물이 발각된 경우 경고서와 서약서작성 및여권번호 등 위반자의 정보를 자료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량으로 불법축산물을 옮기는 경우 경찰에 신고및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해외여행객이 일본 입국 시 실수로라도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강화된 절차에 따라적지않은 곤욕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일본은 돼지열병 연속 재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중국산 휴대축산물 2점에서 살아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까지검출되는 사건이 벌어져 일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