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조성에 주민, 귀농·귀촌인, 청년 목소리 담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23일(수)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