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입니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제적으로 ‘경북 인접 충북‧경남 ASF 발생 위험 11개 시군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1개 시군은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과 경남 거창, 합천, 창녕, 밀양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개월간 ASF가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충북‧경남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되어 태풍을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확인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지역 ASF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관련 기사)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멧돼지의 개체수 증가는 농작물 피해 및 도심 출몰로 사회적 문제가 되며, 사육하는 돼지 농가와의 접촉 빈도 증가로 인해 멧돼지와 사육돼지 사이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순환 감염은 양돈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남 15개 시군에서 포획 또는 폐사된 야생멧돼지 혈액 시료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감염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경남지역 내 야생멧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 작성에 목적을 두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총기 또는 포획틀에 의해 포획된 야생멧돼지 혈액 시료 374점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PCV2(돼지써코바이러스 2형)의 항원·항체 검사 결과 73점(평균 19.5%, 0∼43.8%)에서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225점(60.2%, 36.8∼100%)에서 항체가 검출되었다. 64점(17.1%, 0∼43.8%)의 혈액 시료에서는 항원과 항체가 모두 검출되었다. PRRSV(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의 항원·항체 검사 결과 혈액 시료에서 북미형 항원(NA type)과 유럽형 항원(EU type)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2점(0.5%)에서 항체가 확인되었다. CSFV(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
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일선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하 ASF 중수본)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 6,066호 양돈농장 가운데 휴폐업 상태의 농장(303호)를 제외한 5,763호에 대해 ’ASF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ASF 중수본은 지난 3월 ASF의 일반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건수로는 3,289건였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법령 위반농장도 24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퇴비장 차단망(1,046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돈사전용장화·손씻기 시설(238), 멧돼지 기피제(227), 사람소독시설(187), 차량소독시설(81), 생석회 도포(45)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