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숙련인력 및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등을 다부처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