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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될 '니파바이러스', 알고보니 돼지 1백만 마리 살처분 원인

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감염병 1급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중.....국내 유입 가능성 대비 선제 조치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인체) 법정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병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입니다. 사람의 경우 평균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등 증상이 3-14일간 지속되며, 이후 나른함, 정신 혼란·착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사율은 40~7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추진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향후 주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환자 발생 시 즉각 신고해야 하며, 환자는 음압병동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격리됩니다. 

 

그런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한돈산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돼지도 감염 가능합니다(말, 개, 고양이도 감염 보고). 동남아시아 사례의 경우 '감염된 과일박쥐-돼지-사람-사람'으로 이어지는 역학이 대표적입니다. 

 

 

돼지가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기침과 함께 열성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짖는 돼지 증후군(barking pig syndrome)'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돼지호흡기신경증후군(porcine respiratory and neurologic syndrome)'으로도 불리는데 경련 등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돈을 제외하고 폐사율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1998년과 1999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사육돼지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질병 관리를 위해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가축전염병이 아닙니다. 이번에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근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법정(신고)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의 경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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