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4개 기관 합동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설명회'를 오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설명회는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와 연계하여 열리는 것으로 내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자·농업인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2025년 투자계획에 관하여 안내·홍보하고 기관별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질의응답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발표자료 및 생중계 녹화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과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8개 사업에 1조 1,246억원(농식품부 1,849억 원, 농진청 7,571, 산림청 1,408, 검역본부 418, 정부안 기준) 규모입니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희망자 사전등록은 2024 농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관련 기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단협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조류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야생멧돼지와 양돈농장 ASF 정보(양성·음성, 바이러스 유전형)를 부처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의 병원성 변이 추적조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는 중·대동물 실험실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ASF 백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2019년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남은 음식물(잔반)'의 양돈농장 내로의 반입이 지난 8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관련 방역관리 강화방안'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농가가 직접 급식소와 계약을 맺고 수거·처리할 경우 남은 음식물의 직접 이동(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 처리시설이 아닌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 사용은 금지됩니다. 열처리 조건은 사료 관리법(80℃, 30분) 보다 강화된 기준(90℃, 60분)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동제한은 불허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반 농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ASF 등 방역상 질병 전파 문제입니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역상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 내 잔반 반입이 허용된 것에 대해, 한돈협회 A 이사는 "잔반 허용 결정 내용은 금시초문이다"라며 "
돼지 도매가격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하락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모돈 감축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다른 축종에서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년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새끼오리 입식물량과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판결이 지난 26일 나왔는데 법원(서울고법 행정3부)은 최종 사업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과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지자체 등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농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 등산, 성묘, 텃밭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AI(Avian Influenza)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돼지를 포함한 포유류뿐만 아니라 이들을 접촉한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만, 최근 해외에서는 젖소 등 포유류 간 감염과 사람으로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AI가 코로나19 이상의 비극적인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농식품부와 질병청 양 기관장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하였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저탄소 인증 농장은 지난해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입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