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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농관원,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에 손잡다

14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와 이력관리에 대한 긴밀히 협력키로 상호협력 MOU 체결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한 상생협력 공동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먼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요령 홍보 등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교육 강화하고, 한돈협회는 이력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한돈 판매장에 홍보 판넬 등 설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 원산지 단속 강화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제공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는 배추김치에 이어 원산지 위반이 많은 2위 품목 입니다.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관련 적발실적(거짓표시+미표시)는 974건이며 물량으로는 654톤 입니다. 전체 적발건수(4722건) 5건 가운데 1건이 돼지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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