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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농제거 목심 명칭 사용 안돼!"

한돈협회, 농식품부에 오픈마켓 '농제거 목심' 돈육 판매 중단 협조 요청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이하 한돈협회)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각 부서에 '오픈마켓 목심(농제거) 돈육 판매 중단 협조 요청문'을 보내고, 일선 온라인 마켓에서의 이상육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사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돈협회는 요청서에서 올해 2월부터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을 의무화한 이후 접종 부위 목심에서 이상육 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일부 오픈마켓에서 '목심(농제거)'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고 있어 예전 '고름우유' 파동과 같은 국내산 돼지고기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육 문제가 정부의 구제역 백신 정책을 따른 농가의 피해임을 감안하여, 정부가 나서 육가공 및 유통업체에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목심(농제거)' 상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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