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이 지난해에 이어 ‘18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검증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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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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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평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검증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 및 자조금 등 지원에 우선선정 대상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관리원은 지난해에 농가들이 다량의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 및 현장평가 시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농가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관리원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과 현장평가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관리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동부축산(출처: 농정원, 현장에서 전하는 스마트팜 선도사례)](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80104/art_15166599206696_70c810.jpg)
아울러, 관리원은 신규지정 뿐만 아니라 ‘17년도 지정농가 1,029호에 대해 지정 시 현장평가 점수 기준 3개 등급으로 구분,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합니다.
우선, 악취관리 중심의 농가용 사후관리 매뉴얼을 1월 중 보급하여 농가가 자가진단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는 반기 1회 이상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관리원은 중하위 그룹의 농가와 지자체 요청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을 확인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특히, 교육·컨설팅을 통해 중하위 그룹 농장을 상위 그룹으로 상향 평준화 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이탈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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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금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