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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 정밀점검 추진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은 8월 31일까지, 악취실태 정밀조사는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의 악취와 분뇨문제에 단단히 뿔이 난 형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지도 점검반 9명을 편성하여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도 점검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합니다.


또한 축산악취 민원해소 및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악취 민원다발 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정밀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강한 움직임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명월리에서 돼지분뇨를 지하수로 이어진 골짜기에 무단방류한 양돈 농가 4곳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14일자 '제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악리 A양돈장에서는 분뇨저장조에 연결된 직경 10㎝*길이 3m의 고무관을 통해 축산분뇨를 수 년째 인근 골짜기로 방류해 왔으며, 금악리 B양돈장은 돈사와 저장조를 연결한 배관을 허술하게 설치, 이 틈에서 나온 분뇨가 땅 속으로 스며들도록 했다'고 전하고 '이는 양돈장이 무단 방류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수 백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 양돈 농장이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한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과태료는 시청에서 하는 일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건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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