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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꼼짝마라!!

농관원, 여름 휴가철 한 달간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관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 이력제 관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축산물이력제 관련 이력 보호 표시 요령
▲ 축산물이력제 관련 이력 보호 표시 요령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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