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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FMD, Foot & Mouse Disease)

개요 및 원인체
피코나비리데(Picornaviridae)의 아프타바이러스(Aphthavirus) 속하는 바이러스가 병원체이다. 아프타(Aphtha)는 그리스어로 입속에 물집이라는 말이다.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 양, 염소, 돼지, 사슴 등에 발생한다.

구제역 발생 시 식육 및 피혁을 포함한 부산물의 국제무역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각국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구제역 청정국 획득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에 올려놓았으며,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34년 이후로 청정국이 유지되다가 2000년 3월 파주의 젖소농가에서 발생하여 링백신(또는 Zone 백신) 및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여 박멸하였고, 2002년 5월에는 안성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 정책으로 박멸하였다.

이후 2010년 겨울 구제역이 발생하여 2011년 초까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2010년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두수는 2011년 4월 12일 기준으로 6,238농가 347만 9,866마리이며, 돼지의 경우에는 2,103 농가가 매몰을 하였으며 매몰 마리 수는 331만 8,202마리로 가축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당시 구제역관련 재정지출 추정액은 2010년 11월에서 2011년 5월까지 7개월간 3조1,759억원에 달했다. 농가의 큰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질병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증상
구제역의 전파속도는 매우 빨라서, 습한 날에는 약 60㎞ 떨어진 농장까지도 바람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오면, 대개 3∼5일의 잠복기를 거쳐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사료섭취 감소와 40.5℃에 이르는 고열이다.

어린 자돈은 고열 및 심부전으로 폐사가 거의 100%에 이르기도 한다. 주된 증상은 돈방에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발굽에 물집과 발굽이 벗겨져서 통증으로 인해 절뚝대며 걷더라도 금방 주저앉는다. 발생 초기에는 수포가 보이지 않으며, 마치 물에 불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수포로 발전된다. 수포가 터지고 발굽이 빠진 자리에는 출혈이 관찰되기도 하며 기립 장애를 겪는다.

임상증상으로 혀와 코 및 유두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처음에는 좁쌀 만 하다가 점차 직경 3㎝ 이상으로 커진다. 물집이 잡히고 나서 24시간 안에 물집은 터져서 벗겨진 상처로 남는다. <그림 4-6>


진 단
구제역의 조기 진단을 위해 펜사이드 테스트가 개발되어 2002년 양돈 구제역 발생 시 사용되었고, 국외에서는 주로 실시간 유전자증폭법인 리얼타임 피씨알(Realtime-PCR)을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발생된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과 백신을 활용하는 대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구제역백신이 실시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 3ABC의 단백질 부분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ELISA에 활용하여 백신으로 인한 항체생성과 야외주 감염으로 인한 경우를 감별 진단할 수 있다.

예방 및 치료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질병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구제역의 치료방법은 없으며, 과거 청정국 유지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사용하다가 백신접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 40일과 60일 전후로 2회 접종이 실시된다. 백신 접종 시 접종반응을 줄이기 위하여 미지근하게 온도를 높인 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주로 구제역 발생국에서 입국한 경우에 발생하였으며, 축산관계자의 경우 입국 시 검역절차를 반드시 따라 입국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방문한 경우 국내농가 방문은 1∼2주 이상 자제하여야 한다.

구제역의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권장 소독제로 표시된 희석배율을 지켜 사용해야 하며, 두 가지 소독제를 병용해서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실례로 도로에 생석회를 뿌리고, 산성소독제로 분무 소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외국의 노동자들을 인부로 고용할 시 그들이 휴대한 육류나 피복 등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농장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기간 농장외부에서 생활한 후 농장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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