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 폐사한 가축의 종류 및 마릿수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흉막폐렴에 의한 폐사돈 [출처:중앙백신연구소]](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70313/art_14907289169706_8a580e.jpg)
지난 22일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1조 및 제60조).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의 소식을 접한 양돈산업 관계자는 '갈수록 황당한 정책'이라는 의견입니다.
구제역과 AI 등의 여러 원인 중에 '농장의 늑장신고' 및 '방역당국의 관리 미흡'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으로서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