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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식 사례1] 출하돈방 없는 경상남도 J농장

사료급이기 조절밸브를 잠가 사료 급여 중단시켜 절식

비절식으로 인한 사료 손실 및 PSE 돈육 발생 및 폐기처리비용을 감안할 경우 한돈산업 전체 피해액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어 절식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돼지 출하전 12시간 이상을 절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9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토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의 절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절식 판단을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 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7년 4월부터는 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입니다. 


양돈 농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및 팜플렛 제작'한 것을 기사로 제공 합니다.


출하돈방이 없는 상태에서 돈방 전체 사료급여 중단한 경상남도 J농장의 경우 입니다.


농장 돈방 내 사료 급이기
▲ 농장 돈방 내 사료 급이기


1,700두를 일관사육하는 J농장의 절식방법은 사료급이기에 부착된 사료량 조절밸브를 잠가주어 즉시 사료 급여를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료 급이기
▲ 사료 급이기


돈방
▲ 돈방


이렇게 되면 미출하 돼지도 굶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급이기는 3년간 사용했으나 아직까지 고장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사 내부
▲ 돈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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