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4℃
  • 구름많음대관령 18.4℃
  • 구름조금북강릉 25.1℃
  • 구름조금강릉 26.3℃
  • 맑음동해 26.2℃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원주 23.5℃
  • 구름많음수원 20.7℃
  • 구름많음대전 23.4℃
  • 맑음안동 25.5℃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3.8℃
  • 구름조금광주 22.0℃
  • 맑음부산 20.0℃
  • 구름조금고창 21.9℃
  • 맑음제주 19.6℃
  • 맑음고산 18.2℃
  • 맑음서귀포 20.8℃
  • 구름많음강화 17.5℃
  • 구름많음이천 23.1℃
  • 구름조금보은 23.4℃
  • 구름조금금산 23.1℃
  • 맑음김해시 21.5℃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봉화 23.2℃
  • 맑음구미 26.1℃
  • 맑음경주시 26.5℃
  • 맑음거창 24.2℃
  • 맑음합천 24.0℃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동물복지

프랑스 국민의회, 도축장에 CCTV 의무화 통과

도축장에서의 잔인한 사건으로 촉발
2월 상원에 통과되면 2018년 1월부터 시행

프랑스의 모든 도축장에 강제적으로 CCTV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국민의회는 28 : 4의 과반 찬성의견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월에 열릴 상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도축장에서의 잔인한 사건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야기시킨 일로 인해 촉발된 법안이 상원에서도 역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 도입 이전에 시험 적용이 있을 것이며 도축장 내 동물의 이동 및 계류, 구속, 기절, 도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법안으로 인해 작은 도축장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육류업계와 동물보호단체는 지지하는 분위기 입니다.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9,275,215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