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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바이오차 활용한 농작물 재배 실증 및 시설 국가 지원 필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13일 경북 의성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점검 및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13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있는 ‘가축분 바이오차 시범사업(농식품부 주관)’ 축산농장(양계, '23년 8월 준공)을 방문했습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4월에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개정하고, 농산부산물과 가축분뇨로 만든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에 포함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현장 방문은 규제개선 효과를 비롯해 바이오차 비료 시장 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권 청장은 먼저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제조공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어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 농장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 보유업체 대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 실증을 통해 가축분 바이오차의 효과성 입증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권재한 청장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점을 실감했다”라며 “생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가 개선할 규제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바이오차 생산·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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