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항생제

[기고] 축산물 PLS 요점 정리와 농가 주의사항

허재승 이사(한국엘랑코동물약품 신사업ꞏ전략개발부, jaesung.heo@elancoah.com)

[본 기고글은 '월간양돈 3월호('24년)'에도 게재되었으며 저자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 새롭게 적용되는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이하 ‘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최소 한번 이상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다만, 축산물 PLS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농장 내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PLS에 대한 주요 내용을 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하였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읽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축산물 PLS 이해

축산물 ‘PLS’, Positive List System은 ①(축산)허용물질 ②목록 ③관리제도이다.

 

① ‘Positive’가 의미하는 ‘허용물질’은 축산동물(돼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를 받은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물질에는 항생제, 호르몬제, 구충제와 같은 동물용 의약품이 있는데 축산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는 개와 고양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휴약기간’이다. 축산동물은 먹거리를 위해 사육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와 같은 축산동물에 사용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약품을 투여한 이후에 문제되지 않을 기준치(최대잔류허용기준, MRL) 이하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휴약기간이라고 한다. 반면에, 개와 고양이에만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는 휴약기간이 없으며 사과나무나 고추에 뿌리는 작물보호제(농약)에도 휴약기간이 없다. 그러므로, ‘허용물질’은 축산동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안전을 위해 ‘휴약기간’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요약1] PLS 허용물질 = 축산동물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② ‘List’가 의미하는 ‘목록’은 허가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물질’과 연결하면 축산 동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을 적용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항생제를 사료 1톤당 1kg을 혼합해서 먹였을 때 휴약기간이 7일(=168시간)이라고 하자. 이 경우, 3월 1일 오전 10시에 마지막으로 혼합된 항생제를 먹였다면 3월 8일 오전 10시 이후에 출하해야 한다. 이처럼 허가된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은 동물용의약품을 허가된 ‘용법용량’으로 투여하고 허가된 ‘휴약기간’을 시간단위까지 준수하는 것이다. 참고로, ‘휴약기간’은 성분별로 매우 다양하며, 같은 성분이라도 동물이나 제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설명서에 명시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허가되지 않은 내용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휴약기간’이 없는 약품이나 해충방지제(살충제)를 축산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약품이 잔류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0.01mg/kg 이하라는 잔류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0.01mg/kg이라는 잔류수준은 일반적인 검사 기계에서 나오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말 엄격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마약을 투여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에 대해서 모발 검사를 진행하는데 마약을 투여하면 모발에 잔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약은 모발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불검출을 의미하는 0.01mg/kg이라는 기준을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휴약기간으로 환산한다면 최대 1년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따라서, 축산동물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요약2] PLS 목록 = 동물용의약품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③ ’System’은 관리제도를 말하는데 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는 식품공전을 통해 식품(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수립하며 축산물 위해도를 모니터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 식약처에서 수립한 잔류허용기준을 근거로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을 설정하며 생산과정에서 잔류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내 약품 잔류를 모니터링하며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검사를 실시한다.

 

알려진 것처럼 축산물 PLS는 2017년 살충제 계란사건 이후 축산물 내 약물의 오남용을 막자는 여론에 의해서 촉발된 제도로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 확보하기, 2019년에 먼저 시행되었던 농약 PLS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 12월 행정 예고, 2020년 5월 고시, 2022년 1월 시행(2년간 적용유예)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비되어 왔다. 그러므로, 축산물 PLS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이라는 여론과 명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보강된 관리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시행되는 축산물 PLS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요약3] PLS 관리제도 = 위반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

 

축산물 PLS 주의사항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준수와 축산물 PLS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지만, 일부 추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는 ①일부 변경된 휴약기간 ②약제사용 후 청소 ③잔류검사에 대해 방심하지 않기이다.

 

 

① 일부 변경된 휴약기간: 2024년도 1월 1일 축산물 PLS 시행에 맞추기 위해서 ‘휴약기간’이 다소 불분명했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비절차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휴약기간이 바뀐 동물용의약품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휴약기간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농장 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 휴약기간을 확인하고 농장 내 모든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계시판에 적어서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농장에서는 허가된 ‘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미리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② 약제 사용 후 청소: 사료를 받을 때 사료빈 내 동물용의약품을 혼합해서 일괄 투여하는 경우 사료빈 또는 사료관 주변 부분에 약제가 남아있다가 휴약기간에 혼입됨으로써 잔류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약제나 약제혼합 사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료 위에 동물용의약품을 뿌려주는 방법(탑 드레싱)을 적용하더라도 의외로 사료통 바닥쪽에 동물용의약품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약품을 사료 위에 뿌려준다고 방심하지 말고 투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사료통을 청소함으로써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잔류검사에 대해 방심하지 않기: 현실적으로 모든 축산물에 대한 전수 잔류검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잔류위반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로 이슈가 되는 항생제를 위주로 검사하다 보니 구충제와 같은 다른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은 빈도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검사방법이나 기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축산물 PLS가 시행되면서 잔류검사 방법이나 대상이 지속적으로 강화 및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관행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허가된 ‘용법용량’ 이상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잔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평소의 ‘휴약기간’보다 더 길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므로 필요시 수의사와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기 바란다. 추가로, 주사와 사료에 동일한 성분의 약품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허가된 용법용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휴약기간 연장 등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축산물 PLS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제도라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늘 피곤한 일이다. 왜냐면, 농장의 하루일과라는 것이 날씨를 비롯한 농장 내 여러 변수와의 지속적인 대결이며 기존 관리는 기존 환경과 제도에 맞추어져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장의 환경이 현대화 사업 등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온 것처럼 축산관련제도 역시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축산물 PLS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확한 용법용량으로 사용하고 휴약기간을 준수하며 잔류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농가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변화이지만 반대 상황의 농가에는 꽤 불편한 요구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축산물 PLS는 되돌아가기 어려운 변화이며 축산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자리잡을 제도이므로 거부보다는 적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한다.

 

목적했던 분량보다 다소 길어졌지만 아무쪼록 본고를 통해 축산물 PLS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깊어 졌기를 바라며, 갑진년 청룡의 해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린다.

 

 

참고문헌

  •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신청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PLS제도 홍보 리플릿, 농림축산식품부
  • 휴약기간 강화 품목에 대한 변경 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각국의 관리제도 조사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97,023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