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농가들을 대표하여 각 지역의 지부장들과 ASF 희생농가들은 지난 13일 파주연천축협 전곡지점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재입식과 ASF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가 기약 없이 중단되었고,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양돈농장 175호에 희망 수매를 실시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농가들은 멧돼지로부터 ASF가 전파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1년 전과 같이 농가만을 압박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답답해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는 ASF와 상관없이 농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는 하나같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돈협회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은 "ASF 야생멧돼지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화천 ASF 발생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실상 국내 멧돼지로 인한 ASF를 근절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관과 민
ASF 희생농가들이 9월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을 서두르면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 북부지역 협의회(회장 이준길, 이하 북부지역 협의회)는 ASF 방역시설 적용 방안 설명자료집(이하 방역시설 자료집)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농가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8월 10일 연천지부를 시작으로 12일 강화, 18일 파주·김포, 19일 철원지부에서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 방역시설 적용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고 하면서 ASF 희생농가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행규칙을 보고도 ASF 희생농가들과 농식품부의 해석이 달라 접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북부지역 협의회는 5명의 컨설턴트를 통해 30농가의 방역시설 적용 방안 설명자료집을 만들면서 항목 하나하나를 농식품부와 의견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21일 농식품부 최명철 방역정책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ASF 방역시설 적용 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후 ASF 희생농가들은 양돈장 방역시설 적용 설명회 뿐만 아니라 개인 컨설팅을 통해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