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가운데에는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한 음식점(경기 이천 소재)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검정키트 검사 결과 국내산의 경우 돼지열병 항체로 두 줄(C, T)이 나타나야 하는데 한 줄(C)만 나타나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축산물 부정행위 수법은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공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에서 가축분뇨를 몰래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한 비양심적인 양돈농가에 산업 전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양돈농가 1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는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니 비양심 업체가 나오네요. 인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배달음식을 만든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총 9곳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특별사법경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위반사항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로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등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입니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사경의 신규 직무에 포함된 수사 대상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ASF 등의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소독 및 방역, 예방접종, 신고 , 시설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SF를 계기로 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지구 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지정 등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시중에 유통된 무신고 축산물(돼지고기 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경기도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축산물·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습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ASF 발병국가 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 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SF, 끝날 때까지 끝난게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 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은지난달31일부터 지난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100개소를 대상으로‘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밀수축산물 및 식품153종을 판매한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축산물8종(6개소)과 일반식품145종(19개소)등 총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5개소를 포함,총20개소 입니다. 주요 위반사례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는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C업소 입니다. 이 업소는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