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정 규모를 기존 30개 시군에서 약 20개 시군으로 조정합니다. 평가 기준에서 장비 단일 지원을 지양하고 한 농가에 분뇨처리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신청분야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등입니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합니다. 농식품
올해 정부가 전국의 30개 시·군에 대해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시·군 - 경기·강원(8):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 충남북·세종(4): 청주, 당진, 홍성, 세종 - 전남북(10):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 경남북(6):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 제주(2): 제주, 서귀포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이들 ‘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30개 시·군의 실질적 축산악취저감 등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TF팀(특별전담팀)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지난 2월 TF팀을 진단팀(3팀)과 지역관리팀(11팀)으로 구분하여 구성했습니다. 진단팀은 사업대상 30개 시·군 내 악취컨설팅을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4월까지 현장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농장별 악취발생원인 파악 및 악취정도를 확인하고 악취관리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이후 지역관리팀은 악취관리계획서에 따라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농장별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내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 대상 3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올해 76개 시·군이 참여한 공모(11.6-12.24)를 거쳐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시·군 - 경기·강원(8):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 충남북·세종(4): 청주, 당진, 홍성, 세종 - 전남북(10):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 경남북(6):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 제주(2): 제주, 서귀포 선정된 시·군을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전남 각 5곳, 경북 4곳, 경남·제주·강원·충남 각 2곳, 충북·세종 각 1곳 등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존 개별 농가 신청을 받아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악취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집행실적도 낮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