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5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6.21-12.31 적용분)을 기존 1만5천톤에서 3만톤 규모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확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도축두수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높은 상태여서 할당관세 물량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인해 추석 이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한돈산업 기반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확대 철회하라” 생산비 앙등으로 고통받는 한돈농가를 희생양 삼는 정부는 각성하라! 1. 정부가 또 다시 한돈산업을 희생양 삼고 있다. 정부는 9월 15일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1만5천톤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국내 한돈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맹목적인 할당관세 만능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식량안
지난 12일 ASF가 발생한 양양 농장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돌연 해당 농장이 속한 단지 내 다른 양돈농가(7호)의 돼지 2만여 두 모두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이에 산업 차원의 반대 행동이 적극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양양 농장이 ASF로 확진된 것은 지난 12일 새벽의 일입니다. 발생 농장은 양양의 양돈단지 내 위치해 있어 혹시나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지 않을까 일찌감치 우려되었습니다. 앞서 ASF가 발생한 포천, 철원, 김포 농장 사례에서 연달아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2일 당일 양양 농장 확진 이후 농식품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응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12일 밤 늦게 농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양돈단지 내 비발생 농장 돼지에 대한 전 두수 예방적 살처분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원도와 양양군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지 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전국 특수고용화물차량 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지난 24일 총파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앞선 파업 당시의 성명서와 내용상 거의 비슷해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개시 다음날인 25일 이메일을 통해 축산 관련 언론사에 '축산농가 생존권 볼모삼는 화물연대 파업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한 쪽짜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농가와 가축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지지 받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에게는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한돈협회의 주장을 기사로 전달하기 위해 성명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성명서와 내용상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비교 결과 일부 문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거의 동일한 성명서입니다. 이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국회에서 돼지 1만 두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국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 두, 가금류 5만 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한돈 관련 정책에 대해 잠정 보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기사) ▶돈사시설 밀폐형 설치 및 악취 저감 장비 의무 구비(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기사)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에서 한돈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으며,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탁상행정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 철회하라! 정부의 일방적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가 27일 오후 1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정문 앞 도로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 주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요 축종 단체장을 비롯해 한돈농가를 주축으로 400여 명의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연대 및 지지발언, 결의문 낭독, 단체 삭발식, 조형물 파괴 퍼포먼스, 결의문 농식품부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약 4개 중대 규모의 경찰을 농식품부 청사 안팎 및 행사장 주변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돼지와사람 공동 취재(pigpeople100@gmail.com)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검토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