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식약처는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
도축장에 세균이 유입되면 도축 과정에서 도체에 미생물이 오염될 수 있으며, 도체의 초기 세균 수준은 부패와 유통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전국 20개 돼지 도축장의 도체 200마리를 대상으로 미생물학적 품질과 '식품매개 병원균(foodborne pathogens)'의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돼지 도축 검사 현대화 방안에 따르면 호기성 세균과 대장균 수가 각각 5.00 log10 CFU/㎠미만, 4.00 log10 CFU/㎠ 미만일 때 돼지 도체의 위생적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마리의 도체 중 163마리(81.5%)가 호기성 세균수 기준을 충족했지만, 37마리(18.5%)의 도체에서 호기성 세균수가 5.00 log10 CFU/㎠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도체의 대장균 수는 4.00 log10 CFU/㎠ 미만이었으며, 87.0%의 도체는 1.00 log10 CFU/㎠ 이하의 대장균 수를 보였다. 200마리의 도체에서 분리된 가장 흔한 병원체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11.5%)이었고, 그 다음은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소·돼지 도축장 식중독균 검사 및 위생관리 실무편람’을 발간하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편람은 소·돼지 도축장 현장에서 식중독균으로부터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원들의 위생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식육 미생물 검사 관련 국내외 규정과 기준 ▶도체 시료 채취 및 살모넬라 등 7종의 식중독균 분리·동정법 ▶국내 도축장 환경 및 도체에서 분리한 식중독균의 특성 ▶소·돼지 도축장 유래 식중독균의 오염경로 분석 등을 통한 계류·도축·보관 단계에서의 미생물 저감화를 위한 관리 방안 등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수록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실무편람은 전국의 소·돼지 도축장,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150여 개소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실무편람이 소·돼지 도축장과 유관기관의 식중독균 검사 및 미생물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변질 및 이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