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관 용석원)은 최근 축산환경 및 폐수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아크로모박터(Achromobacter) 속 담수 미생물'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악취 저감 기술은 세정탑, 안개 분무, 오존수 처리 등이 있으나, 설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규모 농가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생물 기반의 소재를 활용한 방식이 경제성과 실용성 면에서 새로운 환경개선 기술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원관 연구진은 지난 2021년부터 경북 상주 지역 양돈농가의 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축산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기반 연구를 추진해왔습니다. 폐수 내 담수 미생물을 확보하고, 이들 가운데 악취물질 분해 능력을 갖춘 후보 균주를 선별해 효능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 폐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약 59%까지 줄이고, 페놀, 인돌 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아크로모박터 속 신규 균주(S12)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생물 소재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가축분뇨 퇴비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이달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합니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안내서에는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