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식약처는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
최근 2년간 실시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전체 일반화학 제제 100개 가운데 3개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화학제제에는 '방역용 소독제'가 대표적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8~2019년 동안 실시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3,315건 중 53건에서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1.6%)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및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 업무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독제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화학 제제의 경우 1,248건 가운데 40건이 함량 미달(3.2%)로 드러나 충격적입니다. 100개 가운데 3개는 정상 권고 용법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역과 ASF가 동시에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이들 제품의 함량 미달 정도는 3.6%(589 중 21)로 더 높습니다. 이들 부적합 제품 가운데 소독제가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생물질 제제의 경우는 비교적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간 2,067건 함량 미달은 불과 13건(0.6%) 입니다. 지난해에는 더 낮아 0.5%(1072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