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에 대한 법적 정의를 '농장 부지(토지)'로 볼 것인지 '건물면적 합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A 농장이 농장 건물(돈사, 퇴비사)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신청·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그대로 승인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주민 B씨 등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고, 승인 처리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을주민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이로 돼지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건축물의 진출입로 부지 또한 각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시행 100여일을 앞두고, 신고기한을 2~4년 전격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먼저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토록 조정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