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제목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은 물가안정과 탄소중립,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농식품부의 첫 정책 목표였지만, 대상 식량은 밀, 콩, 가루쌀 등 곡물에 해당되었습니다. 국산 축산물 자급률이 식량안보라는 축산업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에서 온실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축산은 없습니다. 푸드테크에서 대체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관련 기사). 농가경영 안전망의 대상은 주로 농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