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에 대한 법적 정의를 '농장 부지(토지)'로 볼 것인지 '건물면적 합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A 농장이 농장 건물(돈사, 퇴비사)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신청·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그대로 승인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주민 B씨 등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고, 승인 처리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을주민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이로 돼지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건축물의 진출입로 부지 또한 각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앞으로 새로 양돈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육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보완(시행령 개정안 별표 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사육시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과 다른 점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야생동물 등 질병매개체의 축사 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악취 발생에 취약하므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