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취임 후 첫 외부 행보로 전북 장수군 거점소독시설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등 가축방역과 관련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송 장관은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최초 여성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올바른 농정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ASF 바이러스에 효과있는 소독제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효력시험이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적지 않은 외화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ASF 소독 효력시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전용 소독제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시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제6조)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별표 2) 등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되었던 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허가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도 완화해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집니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숙련인력 및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등을 다부처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새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은 일절 가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의 사용으로 축산물 폐기뿐만 아니라 출하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산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유해시설'에 포함했던 지침을 변경하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 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되고,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재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5년간(’23~’27) 평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보관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관련 기사)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절차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성대전통시장' 내 푸른목장 정육점에서 10개 소비자단체, 롯데마트와 함께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여기고기(구,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축평원은 ‘여기고기’로 새롭게 명명한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비자가격과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을 시연하였습니다. ‘여기고기’ 서비스는 식육판매점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식육판매점은 축산물 매입·진열 시 수기로 작성했던 거래내역서와 이력정보 DB가 자동연동되어 업무가 간소화되었고, ‘여기고기’ 전용 앱을 통해 온라인 판매와 단골고객 확보·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는 식육판매점 위치정보를 토대로 축종·지역·업태별 가격정보와 할인정보, 이력정보 등을 조회하며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축평원은 축산물가격정보 수집 자동화을 통해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가격 조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좀 더 편해졌고 새롭게 개발한 네이밍과 BI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