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의 밑그림을 제시하며 본격적 사업추진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년 간 기반 조성 착공 및 준공,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이전 농가 모집 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양돈농가, 도·시군·농식품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대상지 선정, 방향성 정립, 개발 계획안 작성, 운영 전략 수립,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북대·공주대·세민환경이 공동 수행 중입니다. 서일환 전북대 교수는 이날 최종 보고를 통해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필요성으로 ▶방역 등 개별적인 관리 한계 극복 ▶악취 민원 해결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순환 ▶순환형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은 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축산악취·종합방역 등 공동 운영을 통한 ▶축사 환경 개선 ▶수익 안정성 보장 ▶농업 탄소저감 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일(화) 오후 경기 평택에 소재한 '로즈팜(대표 김학현, 모돈 1200두 규모)'을 방문,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로즈팜은 모돈·자돈 등의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 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입니다. 지난해 PSY 29두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2년 PSY 25.7두).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아무래도 올해 돈가 상승의 가장 큰 제약은 '정부의 물가관리 의지'같습니다. 지난해(관련 기사)에 이어 올해도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을 1주일 앞둔 2월 1일 현재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량은 144천 톤으로 계획 대비 105.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하는 10대 설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설 전 3주간 평균가격(1.19~2.1일, 전년 설 前 3주간 평균 대비)보다 2.6% 낮은 수준이라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 10대 성수품 소비자가격 : △2.6%(물가 가중평균), (배추) 3,125원/포기(4.6%), (무) 1,537원/개(△17.0%), (사과) 27,025원/10개(13.0%), (배) 33,217원/10개(20.7%), (소고기-등심) 9,591원/100g(△1.8%), (돼지고기-삼겹) 2,314원/100g(△6.5%), (닭고기) 5,629원/kg(△1.0%), (계란) 5,891원/30개(△11.3%), (밤) 6,056원/kg(2.6%), (대
지난해 정부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모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5일 충남 논산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방문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해당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
축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축산법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1일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자연스럽게 축종별 발전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우법은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통과를 설득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돈법 또한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우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돈농가는 왜 한돈법이 필요한지 조차 논의가 없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산법에서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