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축산차량'으로 정식 등록을 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GPS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 지원).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승용‧승합차량도 해당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장 밖에 주차하거나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진등록기간 운영 이후에는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e)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인이 농업이(e)지를 통해 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기술 보급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축산기술 전문지도사 4명을 선정하고, 지난 27일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협의회 이름의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축산기술 전문지도사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정순우 팀장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김태우 팀장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김상민 팀장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봉순 상담소장 등입니다. 이들은 축산기술 보급 업무 수행 기간이 평균 22.4년에 달할 만큼 모두 축산분야에 정평이 난 전문가들입니다.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가운데 도 농업기술원 추천과 축산기술 보급 전문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축산기술 전문지도사' 선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축산기술 지도의 전문성 강화와 축산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마다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축산기술 전문지도사는 축산분야 시범사업, 실증연구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선진축산 및 해외사례 기술 습득 기회가 우선 제공됩니다. 또한, 축산기술 전문교육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보급 성과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활동
22대 국회 개원(5.30일) 이래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
개량재래종 돼지를 '토종돼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바로보기)이 26일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앞서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발령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개량재래종 외모 특징 ※ 개량재래종 실격조건 ①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② 종축등록기관의 세대별 혈통 기록을 통해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③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④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⑤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량재래종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종돼지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입니다. 개량재래종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이들 개량재래종의 농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 회장 손세희)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농협 경제지주(대표 안병우)와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생산자단체장들은 사료가격 안정과 군납 등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각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식량 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이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도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정책관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자 농업농촌의 기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가치로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다음달 4일(목)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모집합니다. 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8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됩니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최근 한국은행과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 시장이 나뉘어 있어 수입을 늘인다고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8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농식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상위권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수입 확대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과일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과일 가격이 낮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1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자료를 들어 우리나라 농식품 물가는 중간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량이 40조원에 달할 만큼 개방도가 높다'며 '수입을 늘린다고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쇠고기와 당근을 들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지만 한우 가격은 높고, 식당에서는 수입 당근을 쓰지만 가정에서는 주로 국내산 흙당근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은행과 농식품부의 공방에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농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품처럼 수입해서 쓰자는 한국은행의 헛소리에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