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돈분야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관련 최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체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품목별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지난 17일 열린 축산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30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9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합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숫자는 210개소(도내 161·도외 49)였습니다. 현재(7월 30일 기준)는 49개소 늘어난 총 259개소입니다.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 공동 기획의 시작을 알리는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2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연구개발 영역에 따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동물·질병, 첨단정밀농업, 생명자원·소재, 품종·재배, 기후·안전 등 7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분과위원장을 포함, 민간 전문가 3명과 정부 전문가 4명을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분과위원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하게 구성한 분과위원들과 함께 소관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및 과제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 기획 전주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자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정식 재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이날 오후부터 김 신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환경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관련한 축산환경 및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완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책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