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이어 용인시가 양돈장이 포함된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양돈농가 47곳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인레스피아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축산조합과 농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받았고 이의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정으로 이 일대 농가과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뒤인 내년 6월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본 리플렛은 축산환경관리원(바로가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제작한 '경종농가 퇴·액비 살포 행동요령' 입니다. 악취없는 퇴·액비 이용으로 성공적인 분뇨자원화와 함께 고품질 농산물 수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돼지와사람] 경종농가퇴·액비 살포행동요령 - 부숙 퇴·액비, 적절한 살포로 악취방지 - ▶퇴·액비의 장점 - 작물 성장이 탁월하다. -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줄여준다. -고품질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다. ▶액비 살포신청 방법 1. 먼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해 가까운 액비유통센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다. 2. 농지원부와 살포를 원하는 농지의 토양 샘플을 맡긴다. 3.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서 맡긴 토양샘플과 자원화시설의 액비성분을 분석한 후 농지에 가장 적절한 양의 액비 살포가 가능하도록 '시비처방서'를 발급한다. 4. 액비지원센터의 시비처방서에 표시된 양만큼 액비를 농지에 살포한다. 5. 살포작업이 끝나면 그 즉시 액비와 토양이 잘 섞이도록 경운해 주는 것이 좋다. 퇴비 살포 시 행동요령 ▶살포 전 준비작업 1. 경종농가에서 살포 신청: 파종 30일 전, 퇴비사용 15일 전 2. 토양성분 검사 의뢰: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이 퇴·액비 시비가 많은 농번기에 퇴·액비 살포 활성화를 위해 '경종농가 퇴·액비 살포 행동요령' 리플렛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는 몇몇 업체의 미부숙 퇴·액비 무단 살포와 살포 후 경종농가 행동 미숙으로 인해 악취발생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숙된 퇴·액비는 교반·발효를 거쳐 암모니아휘산 등으로 악취가 나지 않고 각종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화학비료에 비해 농작물에 다양한 영양소(미량원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 부숙된 퇴·액비는 투수성 및 통기성을 개선하여 킬레이트 현상을 일으켜 토양개선제 역할도 합니다. 킬레이트는 2가의 광물질이 한 개 이상의 아미노산과 공유결합 및 이온결합을 이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리원은 이번 리플렛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퇴·액비 살포전 준비작업과 살포시 주의사항, 살포 후 행동요령 등을 담았습니다.특히, 시비 처방서 기준 적정량 살포로 과다시비를 막고, 부숙도 확인으로 2차 발효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은 약 3만부가 제작되었습니다. 주로 시·군 지자체, 자원화조직체 등에 배포되었고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협회)가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관련 법률상 미비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주에서는 59개 양돈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용인시가 지난달 관내 48개 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를 내고 이번달 말 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자체의 대단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환경전문 법무법인에 지정 절차가 정당한지, 법률 하자가 없는지 등의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은 협회의 의뢰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4가지의 주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기후변화와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분뇨 처리 방안과 농가규모에 맞는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양돈분뇨 적정처리방안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 방식에 있어액비화 비율이2010년 3,066천톤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8%가 늘어 5,159천톤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화방류는 2010년 4,154천톤이었던 것이 2016년에 7.4% 줄어 3,846천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경지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4, 5, 9, 10 월은 높은 강수량과 강우일수로 액비살포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악취민원 원인 중액비의 토지살포가 52%를 차지해 액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철 부원장은 '향후 액비 살포지 부족 및 악취민원 문제로 정화방류를 늘여야 한다'며 '대규모 농가는 국가의 100% 국비융자로 정화방류시설을 확충하고 반면, 중소규모 농가는 안정적인 위탁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은 공공처리장 위탁으로, 1000두부터
환경개선이냐? 축사적법화냐? 하루에도 수 십 건씩 올라오는 미허가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 관련 기사에는 크게 '환경개선이냐? 축사적법화?'라는 두 가지의 갈등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축산인의 절박함은 공감을 하면서도 자연환경 개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축사 적법화 사이의 갈등 구조는 과거 정치권과 전 정부당국이 만든 프레임 - 생각의 굴레 입니다. '축사적법화를 통해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말했듯이 축사적법화의 시작은 '사고'였지만 지금은 어느덧 '덫'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더욱 놀라운 것은 구제역과 AI를 막겠다고 '동물복지'라는 또다른 덫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복지는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구제역이나 AI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죽고 맙니다. 축산인은 먼저 정치인과 정부당국이 만들어 놓은 덫과의 싸움을 해야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개선이냐' 아니면 '축산적법화냐'의 프레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발이 더럽다고 발을 자르고 몸을 가꾸겠다는 어리석음으로 나라를 망치는 우를
[2보] 28일 제주도는 2월말까지 하기로 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내로 '도내 96개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지난달 29일 이뤄지는 것으로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이 쇄도하면서 고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제주도 시민단체 및 언론은 '예정대로 지정하라'고 강하게 제주도청을 압박했습니다. 제주 양돈농가는 나름대로 지정을 연기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번에 결국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그대로 진행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농장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3월에는 제주도에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도내 296개소 양돈장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
제주도가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도내 96개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일단 지정 연기를 취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열람 공고' 이후 지역별 설명회 개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29일자로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와 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 및 중앙회, 제주양돈농협,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479건의 대부분 고시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쇄도하면서 제주도는 지정 고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찬성의견서는 제주도교육청과 주민 1명 등 단 두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 대부분은 금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 특히 악취측정방법에 대한 오류와 개선점을 지적하고 제주양돈농가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행정지도·지원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또한, 대단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제주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양정윤 제주도협의회장은 SNS(돼지기술공감)를 통해 '제주도 한돈가족들과 제주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손세희 회장이 임기를 아직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난데없이 최근 정당 가입에 이어 내년 6월에 있을 홍성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자 '뜨거워지고 있는 내년 군수 선거'라는 제목의 홍성신문 기사(기사 원문)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세희 회장은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승조 지역위원장(전 충남도지사)과 만났습니다. 기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군민을 편안하게 할까를 2년 전부터 고민해 오다 (홍성군수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접한 양돈농가들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협회장 간판을 달고 지자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협회장 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회장 역할에 자연스럽게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지역과 구제역으로 두 달 동안 돼지 출하·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의 양돈농가들은 격분했습니다. 한동윤 한돈협회 영천지부장은 한돈 관련 네이버밴드에 공개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지부장 송일환)는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주지부는 지난 6일 석장리구석기 축제에서 한돈 무료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메뉴는 구석기 시대에 어울리는 바비큐를 제공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공주지역의 양돈농가들은 뜨거운 불판에서 구운 고기로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주지부는 지난달 25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태성동물약품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저소득 아동과 혼자 사는 어르신 가정을 위해 오리 주물럭 300kg와 참치 선물세트 143상자 등 총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시에 전달됐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기탁받은 물품을 16개 읍면동의 저소득 가정에 공평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송일환 공주지부장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우리 한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와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이하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이달 2일, 경북도청에서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회장,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이기홍 의장, 이원복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7,000만원의 기부금을 한돈자조금은 3,000만원 상당의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과 한돈은 산불 피해 이재민과 산불 진화 요원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계기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전국 한돈 농가와 함께 국민 먹거리 안정과 국산 돼지고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자조금은 한돈농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대한한돈협회 영천지부(지부장 한동윤)는 지난 4월 초 모금한 산불피해 성금으로, 안동과 청송에 물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더했습니다. 영천지부는 회원들과 준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 1,870만원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영천지부 회장단과 전직 지부장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경북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과 청송의 담당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각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동에는 960만원 상당의 베개 세트 800개가 지원되었습니다. 청송군에는 920만원 상당의 냄비와 프라이팬 세트 153개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영천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계 없는 능력] 단백질 함유량 1위 올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총 5회에 걸친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계 없는 능력으로 증명된 한돈의 진짜 실력”을 메인 테마로 하여, 지난 2편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 3편은 ‘단백질 함유량 1위’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식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강조한 음료·시리얼·스낵은 물론, 단백질 함유량을 표기한 간편식까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백질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단백 식재료로 자주 언급되는 닭가슴살, 달걀 등에 비해 국산 돼지고기 한돈은 의외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한돈은 단백질 함유량, 조리의 편의성, 영양적 밸런스를 모두 갖춘 일상 속 단백질 챔피언입니다. ◈ 한돈은 타 육류 대비 단백질 함유량 가장 높아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의 구성요소는 크게 수분, 단백질, 지방, 무기질로 구성되는데, 특히 한돈은 전체 구성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이달 3일 서울시 봄꽃 축제 기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상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인기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