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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생존권 투쟁 나섰다

전국 축산인, 20일 여의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특별법 촉구'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

중부지방에 최고 10cm의 폭설이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앞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약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현재 불과 석달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행정규제의 벽 앞에 적법화 진행률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유예할 것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한시적이나마 경감시키는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내년 2월에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앞선 1월 20일을 전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토론회 진행 및 2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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