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 관련 항생·항균제에 대해 일부 확대 적용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대상 항생·항균제 성분은 7개 입니다. △아미카신(Amikacin) △아미노시딘(Aminosidine) △아프라마이신(Apramycin) △콜리스틴(Colistin) △카나마이신(Kanamycin) △조사마이신(Josamycin) △틸디피로신(Tildipirosin)이로서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항균제는 모두 25개 성분입니다.

한편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알림] 일부 사실에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겐타마이신은 2018년 5월입니다. 다노플록사신은 기 지정 성분입니다.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