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대관령 17.8℃
  • 북강릉 20.3℃
  • 흐림강릉 20.8℃
  • 흐림동해 21.1℃
  • 서울 27.9℃
  • 구름많음원주 24.9℃
  • 구름많음수원 27.8℃
  • 구름많음대전 28.0℃
  • 구름많음안동 26.8℃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맑음고산 28.9℃
  • 구름조금서귀포 31.7℃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이천 28.4℃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김해시 29.1℃
  • 구름많음강진군 29.6℃
  • 흐림봉화 23.9℃
  • 흐림구미 27.3℃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조금거창 29.1℃
  • 구름많음합천 30.1℃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개정

항생항균제에 있어 순차적 확대 예정... 다음 개정은 2020년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개정이 2013년 8월이후 거의 4년 만에 개정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양돈의 입장에서 마취제 및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성분이 기존 처방대상이며 백신의 경우 생바이러스가 포함된 일본뇌염 백신만이 처방대상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항생·항균제 입니다. 콜리스틴, 겐타마이신, 암피실린, 페니실린 등 14개 성분이 추가 되었으며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 등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항생·항균제 가운데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하여 앞으로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검토 시안은 2020년 6월 30일 입니다. 


배너
배너
총 방문자 수
12,692,405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