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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0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 직접 지시 권한 부여
외국으로부터의 탁송품 검역 실시 가능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양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등). 

앞으로 구제역 등 국가재난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 및 원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송되는 국제운송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체험․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며, 휴게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불허되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이를 토대로 양돈을 테마로 한 6차 산업화의 더 좋은 비지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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