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대관령 17.8℃
  • 북강릉 20.3℃
  • 흐림강릉 20.8℃
  • 흐림동해 21.1℃
  • 서울 27.9℃
  • 구름많음원주 24.9℃
  • 구름많음수원 27.8℃
  • 구름많음대전 28.0℃
  • 구름많음안동 26.8℃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맑음고산 28.9℃
  • 구름조금서귀포 31.7℃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이천 28.4℃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김해시 29.1℃
  • 구름많음강진군 29.6℃
  • 흐림봉화 23.9℃
  • 흐림구미 27.3℃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조금거창 29.1℃
  • 구름많음합천 30.1℃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동영상]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

이윤호 노무사가 알려주는 '중대재해 처벌법' 기본 상식!/출처 도가티-도드람가족TV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두 달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를 어겨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은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2,678,656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