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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올해 정식 식품 인정 위한 법 체계 마련된다

식약처, 2022 정부 업무보고 발표...배양육 안전성 평가, 제조ㆍ가공 가이드라인 추진, 대체 단백질 식품의 정의‧명칭‧유형 등 관리체계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정식 식품으로서의 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식약처는 올해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을 강화한다"며,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 단백질 식품의 정의‧명칭‧유형 등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육은 현재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서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식약처가 이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식약처가 배양육과 관련된 식품으로서의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체계에 반영한다면, 현재 배양육 관련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거부와 안전 이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배양육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배양육은 시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 축산물과 직접적인 수요(소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동물복지 등 가치(윤리)에 있어서도 상호 경쟁이 불가피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관련 기사).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항생제와 관련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사람‧동식물‧환경 유래 항생제 내성 통합관리를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식품 유통·가공 과정에서의 환경 내성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밀키트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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